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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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25
7월은 정기분 재사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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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과세대상 : 7월 정기분 - 주택1/2,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 9월분 -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2017. 7. 16. ~ 7. 31. ● 납부방법 : ① 방문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② 인터넷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납부 ③ 전용계좌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용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씨티,농협은행,수협은행,우체국)로 이체납부 ④ ARS납부 전용콜센타 : ☎ 1599-3900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⑤ 스마트폰납부 : 앱스토어나 PLAY스토어에서 "STAX" 조회설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앱카드) 등으로 납부가능 ● 문 의 : 부과과 (☎ 2670-3253~8, 2670-3263~8, 2670-3290~5) ※ 서울시 재산세 고지서는 서울시내 전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