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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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2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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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지원연령
○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한부모의 근로활동 또는 급성‧만성질환으로 결식우려 있는 경우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지원유형: 방학중 조·중·석식 ○ 지원단가: 1식당 5,000원 ○ 지원방법: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꿈나무카드 이용(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편의점), 도시락 급식(주1회) ※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카드 중복 이용 시 기 지원된 급식급액 환수처리 함 □ 지원기간 : ’17. 7. 24. ~ 8. 20.(여름방학내) ※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다를 수 있음 □ 급식대상자 신청 : ’17. 6. 23.까지 ※ 선정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 선정 및 지원조치 영 등 포 본 동 주 민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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