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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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5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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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서울시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요- ○ 설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09:30 ~17:30, 휴일 제외) ○ 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상담원) (조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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