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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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3
승용차요일제 혜택 폐지안내(2017.1.1.부터)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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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5% 할인혜택이 '17.1.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승용차 요일제 혜택(조례 제9조) ◀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2.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3.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4.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2017.1.1. 폐지) 5. 자동차세 5%감면(2017.1.1.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