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891
작성일 2016.09.27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최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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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공병철 외 56명(최고공고문 참조)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고기간 : 2016.09.23(금) ~09.30(금)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16.10.04(화)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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