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34
작성일 2016.06.15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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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과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영등포로62길 황**(1961.06.02) 나. 직권조치일자 : 2016.05.31(화) 다.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6.06.14 ~ 2016.06.27(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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