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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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2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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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첨부:안내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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