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11
작성일 2016.05.0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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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5년 1/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 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영신로9길 / 김**(1963-01-09)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및 재등록 다. 공 고 기 간 : 2016. 05. 02 ~ 2016. 05. 16 (14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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