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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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0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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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15년 1/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2015.01.01~2015.03.31 기간내 거주불명등록된자 나. 공 고 내 용 : 재등록 촉구 다. 공 고 기 간 : 2016.04.07 ~ 2016.04.15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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