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62
작성일 2014.05.1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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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3년 1/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신길로61길 17 / 김**(1936.02.07)외 21명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및 재등록 다. 공 고 기 간 : 2014. 5. 13 ~ 2014. 5. 31(14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부패ZERO 청렴UP 새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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