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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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18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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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영등포구 신길로52길(신길동) 김**(1941-06-13) 외 28명 나.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4. 4. 18 ~ 2014. 4. 28 (10일간)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부패ZERO 청렴UP 새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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