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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999 작성일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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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2년 4/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신길로61길 17 / 김**(2010.07.20)외 2명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및 재등록
다. 공 고 기 간 : 2014. 2. 21 ~ 2014. 3. 14(14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부패ZERO 청렴UP 새 영등포]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