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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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2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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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2년 4/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신길로61길 17 / 김**(2010.07.20)외 2명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및 재등록 다. 공 고 기 간 : 2014. 2. 21 ~ 2014. 3. 14(14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부패ZERO 청렴UP 새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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