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992
작성일 2014.01.13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
연락처 | -- |
1. 영등포본동-379(2014.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후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신길로60마길 우**(1946-12-30生) 외 5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3.12.31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4.01.13 ~ 2014.02.10(14일 이상) 붙 임 : 1. 공고내용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