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13
작성일 2013.12.18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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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1. 영등포본동-14910(2013.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마길 우**(1946-12-30) 외 1명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고기간 : 2013.12.18 ~ 2013.12.30(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13.12.31(화)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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