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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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04
13/14년 겨울철 제설 시 주민 협조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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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13/14년 겨울철 제설 시 주민 협조 안내 ]
■ 보도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