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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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11
2013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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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원지원 안내>
1. 누구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등이 있는 사람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언제나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면 후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력자가 없을 때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2.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피후견인에게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일도 도와 줄 것입니다. 후견인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무보수로 후견인이 되려는 마음 따뜻한 우리 이웃들이 제3자 후견인이 되고자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4. 서울시는 무엇을 하나요?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게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시면 후견심판청구를 도와주실 겁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에 직접 연락해도 됩니다. 중앙지원단 연락처: 02) 2220-4241 이 메 일: support42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