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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096 작성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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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기초노령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30,000원, 부부가구는 1,328,000원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금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6,8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54,900원(부부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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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13년) : 단독가구 830,000원/ 부부가구 1,32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5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1억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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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기간 : 만65세가 도래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경우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함)

2.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은행통장
- 전 ․ 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3. 조사, 발급기간 : 신청 후 2개월 정도 조사기간 소요

4. 신청인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영등포본동 주민센터(☎2670-103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