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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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07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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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1.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은 ?
- 매월 1인가구 4만 3000원~ 6인이상 가구 7만 2500원까지 자격요건이 변동없는 한 대상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자 및 자격은 ? -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이고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신청제외 대상자입니다. 3. 신청방법은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날인) 사본 1부 -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 4. 선정방법은 ? - 바우처신청서식 제출 후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가구의 소득조회를 합니다.(최대20일 소요) 이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 주택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5. 신청기간은 ?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6. 상세사항에 대해 문의하려면 ? - 구청 사회복지과(2670-3402)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2670-1038)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7. 지원내용은 ? - 1인 43,000원, 2인 47,500원, 3인 52,000원, - 4인 58,500원, 5인 58,500원, 6인 이상 72,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