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917
작성일 2013.10.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차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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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2012년 3/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를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공고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신길로56길 박**(1930.02.27)외 9명 나. 공 고 내 용 : 재등록 다. 공 고 기 간 : 2013.10.01 ~ 2013.10.15(7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1. 공고내용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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