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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967 작성일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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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1. 영등포본동-9023(2013.07.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나길 이**(1970-10-02)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고기간 : 2013.  8.  5 ~ 2013. 8. 18(13일간)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13. 8. 19(월)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