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951
작성일 2013.07.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차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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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2012년 2/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를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공고 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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