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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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홍보 ○ 시 행 일 : 2013. 6. 1부터 ○ 시행대상 : 영등포구 관내 전세대(공동주택, 단독주택) ○ 배출시간 : 20:00 ~ 24:00(단,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배출금지) ○ 시행방식 - 공동주택 :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시스템 방식 - 일반주택 : 종량제 봉투 방식 ○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청소과 (☎ 2670 - 3508)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 기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업소에서 판매 ※ 배출시간 위반,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최고 100만원) 2.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홍보
“쓰레기 배출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이 혼합배출되면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불연성폐기물(유리병,캔 등)로 인해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에서 반입이 중단되어 쓰레기 배출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정내에서 복용하다 남은 폐의약품이 하수도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질 경우 하천이나 토양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므로 반드시 동네 약국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반드시 음식물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함통에 넣어야 길 고양이 등이 봉투를 파헤쳐 발생하는 악취 및 벌레 등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다. ☞ 재활용품은 검정봉투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종류별로 분리하여 반드시 투명봉투에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여 다른 쓰레기 등이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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