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30,000원, 부부가구는 1,328,000원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금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6,8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54,900원(부부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13년) : 단독가구 830,000원/ 부부가구 1,32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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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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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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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5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1억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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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카드(시니어패스)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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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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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카드(시니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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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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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가 도래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경우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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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가 도래하는 생일날부터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경우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3일 이후 카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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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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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은행통장
- 전 ․ 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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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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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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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2개월 정도 조사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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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즉시 발급
단, 기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자는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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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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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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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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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2670-1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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