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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373 작성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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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카드 신청 안내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기초노령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30,000원, 부부가구는 1,328,000원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금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6,8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54,900원(부부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13년) : 단독가구 830,000원/ 부부가구 1,32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5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1억8백만원

4.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카드(시니어패스)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카드(시니어패스)

신청기간

만65세가 도래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경우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함)

만65세가 도래하는 생일날부터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경우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3일 이후 카드 사용 가능함)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은행통장

- 전 ․ 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본인 신분증

조사, 발급기간

신청 후 2개월 정도 조사기간 소요

신청 후 즉시 발급

단, 기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자는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본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2670-1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