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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199 작성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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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및 방법

 

지급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 : 월 40,000원( 매월 25일 지급 ) - 2014년 1월부터 50,000원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영등포구 전입자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3.1월 현재 '48.1월 이전 출생자) ∙ 전입일자 :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해당되는 달부터 지급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해당되는 자로서 동법 제5조(등록 및 결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

유공자카드“대상”란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참전고엽제로 기재된 자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조례 제3조 제1호~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단,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

-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