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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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03
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른 주소지 이전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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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현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이행시 공고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신고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재등록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조**(1992.08.24) * 주 소 : 영등포구 도신로29길 *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조카) * 공고기간 : 2013.06.03 ~ 2013.06.20 * 직권조치예정일 : 2013.06.2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