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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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2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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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2년 1/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신길로61길 박**(1955.12.15)외 11명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재등록 다. 공 고 기 간 : 2013. 5. 21 ~ 2013. 6. 15(25일간)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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