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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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3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차 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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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2012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를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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