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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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1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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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시 행 일 : 2013. 6. 1부터 ○ 시행대상 : 영등포구 관내 전세대(공동주택, 단독주택) ○ 배출시간 : 오후 8시 ~ 자정(단, 토요일 밤 제외) ○ 시행방식 < 공동주택 :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시스템 방식> < 일반주택 : 종량제 봉투 방식>
【 종량제 시행에 따라 6월1일 부터는 기존에 정액제로 부과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1,000원~1,800원)는 부과하지 않음】 ○ 배출 요령 - 음식물쓰레기 : 기존에 설치된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 내집․내 점포 대문 앞에 배출 ※ 배출시간 위반,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