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272
작성일 2012.01.27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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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우리 동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2.01.27~2012.02.06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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