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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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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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준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특수관계인: 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특수관계인 노동자(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헙료 대납 방식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1833-6000 - 방문·우편·팩스: 사회보험 3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문 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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