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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28 작성일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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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준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특수관계인: 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특수관계인 노동자(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헙료 대납 방식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1833-6000
- 방문·우편·팩스: 사회보험 3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문 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