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32
작성일 2015.08.28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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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공고대상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2 /정**(1961-03-15) 나.공고내용:주민등록 무단전출(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공고기간:2015.08.28~2015.09.07(7일이상) 라.공고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마.직권조치예정일:20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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