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212
작성일 2012.03.06
1/4분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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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2012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 동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2.03.06~2012.03.13(7일이상) 나. 공고 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다. 공고 대상 : 총 7세대 (붙임문서의 공고문 참조) ※3월 13일까지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됩니다.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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