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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212 작성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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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2012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 동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2.03.06~2012.03.13(7일이상)
나. 공고 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다. 공고 대상 :  총 7세대 (붙임문서의 공고문 참조) 

※3월 13일까지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됩니다.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