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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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9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2023. 12. 7.)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붙임 공고문(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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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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