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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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5
[태안군]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 공고 | |
태안군 공고 제2023-1500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존 소유자(매도인)의 소유권 포기 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4일 태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9. 4. ∼ 2023. 10. 3. (30일) 2. 관련근거 :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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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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