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조회수 68
작성일 2023.08.08
[수원시]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공고) | |
수원시 공고 제 2023-1974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존 소유자(매도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이 접수되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오니 해당기구 변경등록 신청 시 1개월 이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7. 수 원 시 장 1. 관련근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최고기간 : 2023. 8. 7. ~ 2023. 9. 7.(31일간) |
|
부서 | 민원여권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