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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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31.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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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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