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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62 작성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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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독촉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31.
부서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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