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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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0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3-939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결정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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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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