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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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0
공시송달공고 게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협의) |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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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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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