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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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영등포구 관내 P-73 비행금지구역 안내 | |
P73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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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육군 제7688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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