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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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0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괴산군 공고 제 2023-21호) | |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에 의거 특정빈집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으나, 일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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