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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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9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관련 제출서류(예시) 안내 |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ㆍ불량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제도와 관련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절차 중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신청서류(예시)를 게시합니다. 붙임 1.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제안 신청서 및 신청동의서(양식) 1부. 붙임 2. 전문가 사전자문용 안건 PPT(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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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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