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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104 작성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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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알림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장흥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부서 장흥군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