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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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5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알림 |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장흥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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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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