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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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알림 | |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수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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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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