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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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4
특정빈집 신고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요청 공시송달 공고 | |
특정빈집 신고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요청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에 의거하여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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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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