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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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3
관내 미승인 드론 비행 방지 협조 안내 | |
비행금지, 제한구역(영등포일대) 일대 미승인 드론 운행자 벌금 납부 등 제재조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가. 구 역: 붙임 파일 참조(여의도 일부 구간 등) 나. 내 용: 위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 임의 드론 비행시 제재조치 대상이 됨 다. 제 재: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라. 근 거: 항공안전법 마. 문 의: 1대대 보안담당관 상사 이학수(031-852-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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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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