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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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0
공시송달공고 | |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주택 건립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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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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