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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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 |
진천군 공고 제2019-9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사옥 신축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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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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